(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당한 가운데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007년 사건을 영화에선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한데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먼저 방송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일터. 그렇다면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유족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걸까.
해답은 시사 프로그램과 상업 영화라는 것의 차이점으로 부터 온다. 영화는 실화 소재를 극화하며 창작의 표현으로 확대 해석의 여지도 남긴다.
이에 ‘암수살인’ 측은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정작 유족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남긴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개봉 앞두고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