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당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암수살인’은 기존 수사물과 차별점으로 ‘피해자 중심’의 역수사 방식을 꼽은 바 있다.
실제 영화 ‘암수살인’은 범죄자를 쫒는 기존의 수사물과는 달리 피해자를 추적하며 숨은 암수 사건을 파해친다.
영화 속 사건들도 실화와 모두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건은 대다수 창착으로 대신했다.
이 역시 피해자를 위한 배려였을 것.
의도는 좋았으나 순서는 잘못됐다.
‘암수살인’은 ‘피해자중심’을 외치며 정작 유족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007년 사건을 영화에선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한데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14: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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