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12: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