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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조기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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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이 추석 명절 전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차귀도 남서쪽 8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유자망 어선 A(40t)호 등 총 4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이날 낮 12시10분께 제주 차귀도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 해상에서 조업하며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 어선은 조기 등 잡어를 싹쓸이 한 후 조업일지에 어획량 8000㎏을 축소기재하고, 그물코규정(40㎜ 이하)을 어긴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뉴시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국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근해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년간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4년 58척, 2015년 145척, 2016년 57척, 지난해 46척 등 총 306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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