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이 추석 명절 전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차귀도 남서쪽 8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유자망 어선 A(40t)호 등 총 4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이날 낮 12시10분께 제주 차귀도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 해상에서 조업하며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 어선은 조기 등 잡어를 싹쓸이 한 후 조업일지에 어획량 8000㎏을 축소기재하고, 그물코규정(40㎜ 이하)을 어긴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12: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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