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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고 퇴마의식’ 딸 살해한 어머니, 항소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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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TV를 본 뒤 퇴마의식을 한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A(5)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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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단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양형을 정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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