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넨 적 없다” 법정서 의혹 부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드루킹’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드루킹 김모(49)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아보카)도 “구체적인 것은 변호인이 제출할 것이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이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7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씨는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은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이 정당에 유리한 댓글조작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 지사가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었고,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식 등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에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