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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결국 관리단체 지정…집행부 임원 모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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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체육회는 7월 9일 이사회에서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관리단체 지정 권고 사유가 약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정 때문에 아시안게임 이후로 관리단체 지정 논의를 미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며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해 지난 3~4월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5월23일 빙상연맹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지도자 임용 과정,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 과정, 스포츠공정위원회 부당 운영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 과정과 심석희를 폭행한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요구 28건(징계 요구자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 관련 사항 통보 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문체부는 빙상연맹이 정관에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문제삼아 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체육회는 지난 7월 9일 이사회에서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약하고, 빙상인들의 목소리를 더 들은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 빙상연맹의 자정 노력도 살펴볼 계획이었다. 

빙상연맹은 발전 실무 TF를 꾸려 논의를 거쳤고, TF는 외부로부터 개혁을 통한 새로운 빙상연맹 체제 구축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4일 열린 제2차 관리단체 심의위원회에서는 회장 사임과 임직원 회장사 복귀 등 연맹 내에 중요한 변화로 인해 빙상연맹의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연맹 집행부의 정상적 운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관리단체 지정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체육회가 이 안건을 제19차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빙상연맹은 관리단체가 됐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빙상연맹 집행부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에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집행부 역할을 수행한다. 또 자체 행정 기능을 잃고 최대 2년간 관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빙상연맹은 김상항 회장이 지난 7월 3일 연맹 사무처에 공식 사표를 제출해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1997년 박성인 당시 삼성 스포츠단 단장이 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21년간 회장사를 맡아온 삼성도 지난 7월 빙상연맹과 결별했다. 

세 달 넘게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대한승마협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도 이날 함께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지난 6월 초 배창환 전 회장이 물러난 승마협회는 후보자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7월 초 보궐선거, 7월 말 보궐선거 재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승마협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회장사이던 삼성이 지난해 2월 물러난 뒤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였고, 체육회는 수장까지 뽑지 못하며 표류한 승마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이연용 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불신임을 결정해 회장 공백 사태에 빠진 보디빌딩협회는 두 달 넘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역시 관리단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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