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이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한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사건의 실제 배경과 다른 것을 제외하면 인물의 나이나 범행 수법이 그대로 묘사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전에도 실화 바탕의 영화가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유가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측은 “영화 제작 단계에서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 각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급사는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으 제작단계서 다 삭제했다”며 “유가족이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마케팅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종 커뮤니티서는 “어떻게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영화를 제작하느냐”, “사실이라면 당연히 상영취소해야한다”, “개봉해도 거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 영화 커뮤니티서 ‘암수살인’의 시사회가 모종의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이 일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