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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렌터카 일당 경찰에 붙잡혀…약 7개월 간 10억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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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람보르기니·페라리 등 이른바 ‘슈퍼카’를 빌려주는 무허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해당 업체를 운영한 정모(47)씨와 동업자 김모(25)씨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경기도 광명시에 차고지를 만들고 수억 원대 고가 자동차 68대를 이용,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슈퍼카를 빌려주는 무등록 사업체를 차려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자신들이 빌려주는 차에는 정식 렌터카 업체에서 슈퍼카를 빌리는 것과 달리 번호판에 ‘하’ ‘허’ ‘호’ 등 임대 차량임을 나타내는 차량 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다시 말해 빌린 차를 마치 내가 소유한 차인 것처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부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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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슈퍼카를 빌려주면서 하루에 대략 150~200만원을 받았다. 특정 초고가 차량은 하루에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정씨 일당은 중고차를 리스((lease)하는 방식으로 수십대의 슈퍼카를 끌어 모았다.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도 자신의 차를 렌터카로 정씨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 갖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는 수개월 만에 수입이 1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며 “리스 비용은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이 운영하던 업체는 경찰이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연결 고리가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정씨의 동업자 김씨는 자동차 정비 업체 대표 박모(25)씨와 공모, 박씨의 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긴 뒤 ‘자동차 정비 중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뒤 나눠 갖기로 했다. 
 
김씨와 박씨는 세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3억 원을 청구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차 소유주를 추적해 가던 중 해당 차량들이 무허가 임대업에 활용됐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 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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