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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은산분리 완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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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인식 만큼 의원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반대 또는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박홍근·김민기·우원식·박용진·위성곤·이재정·이훈·인재근·김상희·손혜원·조승래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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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도 뜨거웠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민주당에 대한 믿음도 모두 깨뜨렸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모두 포기하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진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하겠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 지난 정부의 불통을 떠올리게 해 참담하다”며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하면 가계 대출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편리성을 넘어서는 불이익이 서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 “사적 재산권 등 규제가 적용 되는 제한 법률은 특정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특정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 위임했다”며 “국회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후진국적 입법사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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