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추석 연휴 전에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20일 국세청 측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급 가구 수의 경우 전년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의 경우 총 170만 가구로 알려졌다.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어난 것.
지급액 역시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다.
또한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이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게됐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한편 내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측은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