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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 성폭행한 극단 대표 조증윤, 징역 5년형 선고에 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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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투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 조증윤씨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고 법정에서 혼절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조 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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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미투폭로가 된 시점까지도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폭로 이후 학교들에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사를 그만두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18일 피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김해에서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맡았던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뻘의 당신은 그저 나에게 선생이길 바랬습니다. 롤리타니 비밀이니 현혹하지 말아주길 바랬어요. 왜, 왜 도대체, 고작 열여섯 밖에 안된 저에게 00을 시켰어야 했나요” 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조 씨는 법정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조 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 씨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조 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한 뒤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 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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