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의 원화 출금을 막는다.
15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기업회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다.
기업회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회원은 다음달 이후로는 빗썸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는 실명확인 계좌 이용을 강조해 온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춘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발표 이전에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엔 입출금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됐다.
빗썸 측도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형성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0 11: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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