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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망신주기식 공개수사 논란…‘18번 압수 수색 했지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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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과 관련해 무리한 공개수사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죄가 있으면 합당한 조사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미 세 차례나 포토라인에 섰고, 이제는 조 회장을 비롯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비공개 소환이 가능함에도 공개수사와 망신주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에 이어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6월 조 회장을 한 차례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남부지검은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인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조 회장의 추가 소환에 대해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조 회장 망신주기식 소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진다는 비판이다. 

또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비공개 소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한 기업의 오너이기 전에 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본격화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례없이 광범위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법·사정기관은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1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들은 4월 이후 한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18차례 진행했으며 오너 일가를 포토라인 앞에 불러 세운 것도 14차례나 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5번의 구속영장을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개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기업에 집중된 각 부처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두고 무분별한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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