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피해자 김지은(33)씨 폭로부터 안 전 지사 선고까지 일지.
◆ 2018년
△3월5일
- 정무비서 김지은(33),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Me too) 폭로…"네 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
- 안희정, 도지사직 전격 사퇴…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
△3월6일
- 김지은,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7일
-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정희)에 사건 배당
- 검찰, 안희정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3월8일
- 검찰,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3월9일
- 김지은, 24시간 검찰 조사
- 안희정, 서부지검 자진 출석…"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3월13일
-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실·관사, 자택 압수수색
△3월14일
-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16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지은 폭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 김지은 자필 편지…"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3월18일
-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조사
△3월19일
-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3월23일
-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 적용
△3월26일
- 안희정, 구속 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참회의 뜻으로 불이익 감수"
- 법원, 안희정 구속 심사 28일로 연기
△3월27일
- 마음 바뀐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 뜻 밝혀…"성실히 응하겠다"
△3월28일
-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검찰·법원 뜻 따르겠다"
△3월29일
- 법원,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없어"
- 안희정 "모두 내 불찰이고 잘못…부끄럽다"
△4월2일
-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4월4일
- 안희정,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4월5일
- 법원,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4월11일
-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 검찰, 두 번째 폭로자 A씨 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6월15일
- 1차 공판준비기일
-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 안희정 측 "위력 없었다…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하지 않아"
△6월22일
- 2차 공판준비기일
- 검찰, 재판 전면 비공개 진행 요청…재판부, 일부 비공개 진행으로 결정
△7월2일
- 1차 공판…김지은·안희정 모두 출석
- 검찰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 안희정 측 "김지은은 주체적인 여성…애정 관계였을 뿐"
△7월7일
- 2차 공판…피해자(김지은) 신문
- 검찰 측 주신문,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 16시간 진행
△7월9일
- 3차 공판…검찰 측 증인 신문
- "안희정은 왕이었다" 증언 나와
△7월11일
- 4차 공판…비서실장 등 안희정 측 증인 신문
- "김지은, 피고인에게 대거리하는 모습도 봤다" 증언 나와
△7월13일
- 5차 공판…안희정 아내 민주원, 피고인 측 증인 출석
- 민주원 "김지은, 마누라 비서로 불려"
△7월16일
- 6차 공판…법원, 범죄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7월27일
- 결심공판…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 김지은·안희정 최후진술
- 안희정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을 빼앗을 수가 있겠나"
△8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