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끈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A(57)씨와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B(3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처럼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C(49)씨와 직원 D(28)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C씨 등이 화재 발생 두 달 전 실시한 세일전자 건물 4층의 소방설비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소방점검에서 공장 건물 1∼3층에 대해 화재감지기 미설치와 교체 등 7건을 지적했지만 4층은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0 10: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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