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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지펀드 메이슨 “삼성합병으로 2200억 손해” 소송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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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미국 국적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22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 13일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 통지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6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최소 2억 달러(약 2257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의 당시 엘리엇을 비롯해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였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ISD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재재판부가 꾸려지게 된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메이슨 측에서는 영국 출신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69) 전 판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도 지난 7월 7억7000만 달러(약 8650억원)대 ISD 중재신청서를 낸 바 있다. 엘리엇도 메이슨 측과 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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