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잘못 송금한 돈은 일단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찾아주기로 했다.
누군가 실수로 자신에게 잘못 입금한 돈이라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건수도 그 액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 송금실수’는 2014년 2만 9천여 건, 670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엔 5만 2천 건, 1,11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잘못 송금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은행 창구보단 개인이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현금 입출금기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실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탓도 크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다.
대상은 1년 이내 잘못 송금된 돈으로 액수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인데, 금융공공기관이 직접 회수에 나선다는 점에서 반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9 09: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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