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늘어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5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내년 말로 15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당시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무선국인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가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방송사업자가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8 15: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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