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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치고 달아난 20대, 음주운전 확인…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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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충북 청주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A(28)씨에 대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로 교통근무 중이던 B(22)씨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한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달아난 차주 C(31·여)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사람을 친 것이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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