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세청이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
18일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만약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단체라면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했다. 이에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신고 절차가 간단하다.
단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