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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국경 넘으려던 40대 한인, 국경서 붙잡혀 추방…‘테러조직 가담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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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터키 남부에서 시리아 반군 지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한국인이 터키 당국에 붙잡힌 후 추방됐다.

18일(현지시간) 터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거주하던 40대 한인 A씨가 지난달 16일 터키 하타이주(州)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터키 경찰에 검거됐다.

터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리아로 월경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려져있다.

A씨의 검거 사실을 통보 받은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영사 조력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터키 경찰은 A씨를 구금한 후 불법 월경 의도 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시리아행(行)을 시도한 목적은 불확실하지만 과거 터키를 경유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김군’의 경우와 달리 테러조직 가담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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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당국은 A씨가 국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특별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달 29일 A씨를 추방 조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이미 거주허가가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관광 가이드 경력이 있어 이스탄불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구호활동에 뛰어든 상태였다.

구호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으로 활동했기에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은 A씨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거주허가도 연장되지 않아 난민 구호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시리아 입국 시도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한국 법령에 따른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법에 따라 여행이 금지된 시리아에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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