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8 09: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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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