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종류-지급액은? ’2018년 1월부터 1일 하안액 54216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고용보험 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 사진과 같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사진과 같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