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검찰이 지난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인사담당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7일 이모,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일부 채용에서 임의로 성별에 따른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차별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씨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구속영장은 이씨와 김씨 이외에 윤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채용팀장에게도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특정인들에게 불합리한 특혜가 적용된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이씨와 김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사선상에는 조용병(61)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의혹 기간 수뇌부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 윗선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면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11일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특혜 채용 정황을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에서 2013년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