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예비군 훈련대상과 유형에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된다.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을 이수해야 한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시간),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동원훈련의 경우 무단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된다.
이와 달리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까지 무단 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7 23: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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