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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모텔서 숨진 여고생, 원인 밝혀지지 않아…‘성폭행 혐의’ 남학생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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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전남 영광에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여고생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애초 특수강간치사 혐의로 A(17)군 등 2명을 긴급체포했으나 부검에서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우선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17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B(16)양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등은 오전 2시 10분께 B양을 데리고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폭행한 뒤 오전 4시 15분께 B양을 두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A군 등은 모텔을 빠져나올 당시 A양이 살아 있었으며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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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시신에서 A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으나 외상,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B양은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음식물이 기도를 막거나 질식한 흔적도 없었다.

발견 당시 사후 강직 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어 알코올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각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군 등은 사전에 짜고 게임을 하며 1시간 30분 만에 B양이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형법상 특수강간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B양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밀 부검을 통해 성폭행 범죄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고 그에 맞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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