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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대란’ 이통통신사 3사,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 무죄 확정…영업본부장 및 임원 3명 역시 무죄 확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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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지난 2014년 아이폰 출시 이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은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들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52)씨 등 이통 3사 임원 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9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단통법 9조3항에는 ‘이통 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2014년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팔면서 고객들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에 검찰 측은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당초 15만원으로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같은 보조금 인상 경쟁으로 소위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은 이통 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및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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