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10년 동안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와 A씨의 부인(57), 남동생(50), 아들(29) 등 법인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씨 등 의사 3명과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10억원 상당의 보험을 가로챈 입원환자 C(52·여, 사기)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B씨 등 의사 3명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고용의사 명의로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 2명을 병원 관리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렸다.
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매달 7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 병원들이 운영된 8~9년 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을 확장해 2009년 11월에는 용인시에서, 2011년 11월에는 인천에서 의료재단을 각각 설립하고 이사장에 부인과 남동생을, 경영지원과장에는 아들을 앉혔다.
그러면서 의료재단 명의로 총 4곳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
이렇게 빼돌린 수익금을 A씨는 자신의 생활비와 부동산 오피스텔, 아파트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려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몰렸고 가장 큰 곳은 병상이 100개가 넘었다.
수사결과 A씨는 환자 46명에게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환자들은 각 보험사에 청구해 10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