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16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넘겨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A(2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대구 등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6888만원을 넘겨받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액 알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맡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이를 조직에 전달하면 대가로 피해금의 3~4% 상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6 12: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