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인천 영종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가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A(2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 57분께 인천시 중구 중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47)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6 12: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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