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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추행 혐의 60대 피해자 진술 뒤집혀 무죄…보배드림 성추행(부산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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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피해자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성추행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본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S(6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S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했다.

A양과 친구들은 S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현장에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S씨가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은 흔들렸다.

A양은 "S씨가 만진 것 같다"며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친구들도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달리 "잘 모르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S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A양 등이 S씨의 눈빛을 거론한 것에 대해 "A양의 친구들이 지나가는 S씨의 딸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딸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쳐다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목격자가 실제로는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유죄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성추행 사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성추행 사건

이 판결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크게 화제가 된 부산지역 곰탕집의 성추행 사건과 비교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확실한 물증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점에 의거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현장 CCTV가 있었으나 CCTV 영상에서는 B씨가 피해자를 만졌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법원은 피해 내용과 B씨의 언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 후 B씨의 부인이 이달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오늘 현재까지 2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외에 결정적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난 점과, 법원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해 괴씸죄를 적용해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해당 판사가 기존에 판결했던 내용과 비교하며 이번 판결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결정적 물증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지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고 말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월 6일 마감이어서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커뮤니티에서는 올바른 판결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 사건의 진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볼 때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키워 여혐과 남혐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혐 혹은 남혐 등의 혐오의 정서는 오랫동안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미투와 성추행 무고 등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의 남자친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데이트폭력이 남성에 의한 폭력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얼굴에 난 손톱 자국이 눈 주변에 집중되면서 자칫 실명의 위험성까지 보이면서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구하라의 폭력이 과도했다는 여론이 확인된다.

정치권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에 소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젠더 갈등도 크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젠더 갈등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며, 법원이 이러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판결을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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