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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 아들’ 2심서 감형…재판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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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의 자택에서 90세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나무라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는 어머니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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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모시고 살면서 직업을 잃은 이후에도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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