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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어길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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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가 전국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전부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국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전부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대구 일부 지방자치단체 화장실은 여전히 휴지통이 남아 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물티슈와 각종 쓰레기로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잦아 다시 휴지통을 설치한 것이다.  

뉴시스
뉴시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자 화장실은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 화장실은 위생용품을 버릴 수거함을 비치해야 한다.  

휴지통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악취나 해충을 막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휴지통을 없애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휴지통이 설치된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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