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혜은이 남편인 배우 김동현 씨가 억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 중에 법정구속을 당한 것인데 그 혐의와 유죄를 선고한 배경은 무엇인지 14일 ‘사건 반장’에서 살펴봤다.
2016년 1월, 김동현 씨는 현재 피해자들에게 1억을 빌렸다. 경기도 집을 담보로 하면서 부인 혜은이 씨가 해외에 있다며 연대보증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자 김동현 씨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사기 혐의가 되려면 빌린 시점에 갚을 능력과 의사를 봐야 한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에서는 담보로 주겠다는 집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 씨는 국내에 있음에도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한 것을 보고 김동현 씨가 아예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게다가 김동현 씨는 애초부터 빚이 많아 돌려막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혜은이 씨는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10년 동안 빚만 갚았다며 털어놓기도 했다.
김동현 씨는 담보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1억을 빌리거나 수표를 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보증만 섰다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렸다는 지인은 사망한 상태로 대질신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재판부는 사실상 김동현 씨의 이 같은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동현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화통화와 서류 작성 내용을 봐도 김동현 씨가 채무자가 맞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담보 제공 불가능한 집과 혜은이 씨의 보증인 역시 거짓말로 판단하며 이를 기망행위로 봤다.
김동현 씨는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가져왔으나 재판부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준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전에 여력이 되는 만큼 피해 회복을 한다면 보석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