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개혁위원에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특수감금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14일 ‘사건 반장’에서는 비상상고가 무엇인지 그 효력은 무엇인지도 살펴봤다.
지난 19일부터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있었다.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에 인권유린한 사건들을 재조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검찰이 받아들이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상고란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 구제 제도다. 유죄 판결한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서 구제를 신청하는 재심과는 다른 개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부랑자뿐만 아니라 3,000여 명을 강제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박인근 원장을 거리에 거지를 치우는 사람이라며 두둔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4 16: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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