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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1차 심사결과 발표,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받아…미성년자 총 10명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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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1차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기타(G-1)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며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접과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소식이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청 관계자는 “출도제한을 해제하기 전에 예멘인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조건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며 “체류지 신고와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출도제한이 해제된 후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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