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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종부세,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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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연해 이번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과 실소유주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이 큰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 대상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서민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내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단 종부세 강화에 관해서 설명했다.
주 대상은 전국 3채 이상, 서울과 조정지역 내에 2채 이상 보유다. 조정 지역 외에 2채, 조정 지역 내에 1채는 일부 올리지만 미비하다.
이렇게 종부세 강화 대상은 27만 가구 정도이며 비율로는 2.1%밖에 안 된다. 그 중에도 15만 가구가 3채 이상이다. 98.5%가 종부세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이 18억 이상이면 종부세가 올라간다. 기존에는 공시지가 9억, 시가로 13억인 경우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올리는 대상은 과표가 3억, 시가로 하면 18억이 된다.
18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만일에 24억이면 18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누적된다. 대다수 1가구 1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6억, 시가로 14억 이상부터 올라간다. 위의 설명대로 전국 3채 이상, 서울 내에 2채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다주택자의 시가를 모두 합쳐서 19억이면 종부세는 2배 이상 올라간다. 이 역시 시가가 올라갈수록 누적이 되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한 집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와 전근을 가는 사람들은 예외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강화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쓰일 것이라며 열흘 후에 발표할 주택 공급 30만 호에 쓰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 입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꼭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어준 공장장은 지난 방송에서 이런 아파트값 담합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와 엇박자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이라며 자신은 X맨이 아니라 Y맨이라고 밝혀 김어준 공장장에게 작은 웃음을 주기도 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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