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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여배우 반민정과의 ‘성추행’ 사건 영상 공개…“보고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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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영화를 촬영하던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나이 50)에게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그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상대 배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덕제 측은 법정에서 시나리오와 콘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 실제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이 나자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하면서 여배우가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어깨 폭행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덕제 SNS
조덕제 SNS

조덕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내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글과 함께 영화 촬영장에서 자신과 상대 여배우와 연기하는 영상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 속 조덕제는 조덕제는 여배우인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배우의 어깨를 내리쳤다.

조덕제는 상대 여배우가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한 말을 전하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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