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B 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4 00: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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