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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제거한 30대 벌금 500만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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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B 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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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 후보가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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