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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 더 오르나”…복잡한 정부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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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생소한 부동산 용어도 꽤 있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먼저 집 한 채 있는데 공시가격이 9억 원 아래다, 아니면 집이 여러 채라도 합쳐도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이 안 된다면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시세가 18억 원, 공시가격이 12억 7천만 원짜리 집이라면 기준금액 9억 원 빼고 이런저런 조정을 거쳐서 과세표준이 3억 원인데 지금 종부세가 1년에 94만 원 나온다.

sbs뉴스 방송캡쳐 

가장 낮은 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번 개편으로 104만 원, 10만 원 오르게 된다.

1주택자로 한 채에 5, 60억 원 이상 되는 집이 아니라면 추가 세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다주택자는 좀 다르다.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원래도 세금 인상이 예고됐었지만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새로 포함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경기, 부산 일부가 해당되는데 2주택자의 집을 합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1주택자와 비슷한 가격 수준이라고 한다면 187만 원인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두 집을 합한 공시가격이 32억 원이라면 1천375만 원이던 종부세가 3천만 원이 넘고, 69억 원이라면 4천만 원이던 종부세가 5천72만 원을 더해 9천만 원이 넘어 전부 두 배 이상 크게 오르게 된다.

특히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서 세금을 내게 될 사람도 내야 될 세금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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