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뉴스룸’에서는 개편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보도했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른다고 전했다.
원래는 과세 표준이 6억원 이하면 똑같이 종부세율이 0.5%였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시가 18억원이 넘는 1주택자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총 시가 17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최고 세율인 3.2%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범위 역시 넓어져 눈길을 끈다. 규제 지역에 집 2채만 있어도 3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는 것.
똘똘한 한채 막기도 시행된다.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집도 10년 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80%까지 양도세가 공제됐지만 이제는 2년이상 실제로 살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까지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3 20: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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