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찰 지구대에서 노래연습장 여성 도우미 비용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원 A(32)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0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그러던 중 여성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나자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이 바람에 노래연습장에서 억울(?)하게 나오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여성 도우미 지불비용을 받기로 하고 일행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난입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여성 도우미 비용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던 A씨는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3 19: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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