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문환 에티오피아 전 대사가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안희정 전 지사 판결 때 언론에서 논란이라고 주장하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13일 ‘사건 반장’에서 살펴봤다.
김문환 에티오피아 전 대사는 업무상 위력이 인정됐으며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가중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송 패널들은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과 비교해 보면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김 전 대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 외교부가 감사에 들어가면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어렵게 진술을 받은 점을 미루어 김지은 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김 전 대사 역시 정황 증거만 있었다. 다만 안 전 지사와는 달리 피해자와 친밀도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로 성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의 관계 이후 순두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기도 했고 제3자들에게 안 전 지사를 지지하는 문자들을 보낸 정황이 있었다.
김 전 지사는 피해자와 업무 시간 외에는 교류 자체가 없었다.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수동적 참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들어가면 김지은 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한 점과 본인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과 매우 달랐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법률 담당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요건에 불과할 뿐 간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김 전 지사 판결은 안 전 지사 판결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