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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결정에 따라 비상상고 신청 권고…‘사망자만 500명 넘은 인권유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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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 신청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다만 현재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사위 진상조사결과를 참조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또한 개혁위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으로 1970~19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힌다.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그 과정에서 학대와 폭행,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복지원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횡령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조사를 결정했다.

현재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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