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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문 검찰총장에게 대법원 직접 상고하라(비상상고) 권고…“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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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번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측은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권고 사유를 이야기했다.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3월 문 검창총장은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직접 사과를 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다. 당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으며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987년 해당 복지원에 대한 재판을 넘겼지만, 1989년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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