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통사고가 난 친구에게 빌려줘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8시45분께 친구 B 씨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내가 무면허인데 면허증 좀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B 씨에게 건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3 10: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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