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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27만여 명 서명…‘오프라인 집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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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뜨거운 화제를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7만명을 넘었다. 또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오프라인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재한 이는 피고인 A의 아내 B씨다. 그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에서 성추행 시비가 발생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B씨는 지난 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해왔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가 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핵심 장면이 가려진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CCTV를 봐도 성추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초범자에게 징역 6개월은 너무 심하다’, ‘피해여성의 증언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로 인정되나’ 등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 사건에 분개한 ‘당당위’ 카페 회원들은 지난 10일 오프라인 시위를 열 지역 네 군데를 답사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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