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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뉴스쇼’ 보배드림 성추행=곰탕집 강제 성추행? 청와대 시위까지‥사건전말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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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1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이날 김현정pd는 탐정 손수호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되는 이슈를 짚어봤다.

손수호는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라면서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며,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항의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사건전말을 파헤쳤다. 인터뷰 전문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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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튜브로 마이앤드티비님이 오늘 화면 안 나옵니까 이러셨는데 원래 전화 인터뷰할 때는 화면 안 나가고요. 이렇게 손수호 탐정 같은 분이 나오시면 다시 화면이 켜집니다. 손 탐정님, 인사 한번 하세요, 카메라 보면서.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왜 그러세요?

◆ 손수호> 늦게 자서요.

◇ 김현정> 탐정 준비하느라고?

◆ 손수호> 몇 시간 못 잤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 손수호> 3시입니다.

◇ 김현정> 3시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사고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주 핫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손수호>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사건이죠.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도 소개해 드렸는데 자동차 커뮤니티죠.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래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데. 저희는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소가, 벌어진 장소가 곰탕집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주말부터 큰 화제였죠?

◆ 손수호> 인터넷에 기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또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서도요.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금방 동의를 했어요.

◇ 김현정> 벌써요?

◆ 손수호> 네. 게다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대한 설명까지 했거든요, 법원에서.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항의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과, 곰탕집에서. 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남성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 탐정님이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 손수호> 소재가 아주 민감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또 시기적으로도 이게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요.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려 합니다.

◇ 김현정> 하여튼 굉장히 여론이 들끓는 이슈기 때문에 뉴스쇼에서 소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모저모 취재해 가면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탕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손수호> 이 남성 A씨가요. 부산 지역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이게 각 지역마다 여러 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 갔습니다.

◇ 김현정> 모임 하러.

◆ 손수호> 네, 여기에서 부산 지역 회원, 대전 지역 회원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먼저 일어나서 집에 가는 회원을 배웅하러 나섰어요. 그러다 다시 식당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이곳에 있던, 일행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같이한 그런.

◇ 김현정> 다른 고객?

◆ 손수호> 네. 그 여성과 마주쳐서 스쳐지나가게 됐어요, 음식점에서. 그런데 이 여성이 이 A씨가, 남성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항의를 했고요.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주장을 한 거죠.

◇ 김현정> 현장에서.

◆ 손수호> 그러자 이 남성 A씨의 일행과 여성의 일행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먼저 현장을 떠났고요. 잠시 후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몸싸움 벌인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게 되죠.

◇ 김현정> 식당이면 CCTV가 있잖아요.

◆ 손수호> 있었어요.

◇ 김현정> 여러분, 이 CCTV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포털사이트에 가서 보배드림 성추행. 이렇게 치시거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보배드림 성추행 이렇게 하면 CCTV가 나옵니다. 그렇죠?

◆ 손수호>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테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거나 아니면 방송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영상이 있었어요. 있는데 하지만 카메라 각도상 이 신발장에 참 절묘하게 가려져서 이 둘 사이의 신체 접촉 여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손과 엉덩이 부분은 신발장에 가려져서. 저도 수십 번 봤거든요.

◆ 손수호> 저도요.

◇ 김현정> 그런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CCTV만으로는.

◆ 손수호> 하지만 이제 피해를 입었다, 성추행 당했다, 강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김현정> 남성이 엉덩이 성추행한 것 맞다, 유죄.

◆ 손수호> 엉덩이 움켜잡았다. 그래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 김현정> 징역 6개월이요?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그 남성의 아내가 글을 올리면서부터죠.

◆ 손수호>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직접 올린 건데요, 아내가. 당시에 남편 A씨가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인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내용이었고요.

◇ 김현정> 지금 있는 건 여성의 말밖에 없지 않느냐? 억울하다.

◆ 손수호> 많은 네티즌이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억울하면 판결문을 공개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정말 A씨 아내가 실제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그런데 판결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이게 유죄의 아주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 거거든요.

◇ 김현정>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일관되다, 내용이 자연스럽다.

◆ 손수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성범죄 판결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고 이렇게 이슈가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남성 A씨는 1심 유죄 판결받은 지금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 손수호> 네, 1심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소해서 2심을 준비하는 중인데 이제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A씨의 지인 또 여성의 지인이 잇따라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그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내가 만지기는 만졌지만 혹은 스치기는 스쳤지만 그래도 징역 6개월은 너무해요가 아니라 아예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아예 그런 적이 없다?

◆ 손수호> 게다가 또 주변의 지인들까지 서로 나서서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전달만 해 주신 건데 그래서 손 탐정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 손수호> 이거 너무 직접적인 질문을 바로 하셔서.

◇ 김현정> 답은 못 하실 것 같지만.

◆ 손수호> 원래 변호사는 주장과 설득을 하는 사람이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한쪽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죠.

◇ 김현정> 어렵죠.

◆ 손수호> 하지만 오늘 굳이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양측 주장을 좀 꼼꼼히 따져보자. 그러면 수준 굉장히 높은 뉴스쇼 청취자들은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CCTV도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 누구의 주장부터 볼까요.

◆ 손수호> 먼저 여성 측부터 보죠.

◇ 김현정> 피해 당했다 주장하는 측.

◆ 손수호> 만약 실제로 강제 추행이 있었다면, 정말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면 이 A씨 이 남성은 지인과 이야기 나누고 식당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발장 옆에 있던 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시간이 1초예요, 영상만 보면.

◇ 김현정> 그러면 쥐었다 치면 그 쥔 시간이 1초다?

◆ 손수호> 네. 그런데 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1초에도 1초 동안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물리적으로.

◇ 김현정> 하려고 하면 1초 아니라 더 짧게도 할 수도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남성 A씨가 이 여성을 보면서 걸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면서 가다가 이 여성을 힐끗 한번 보고 지나치고 곧바로 이 여성이 항의하고 이렇게 되던데요?

◆ 손수호> 가능성만 보자면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미리 눈여겨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령 그때 처음 이제 보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제 추행 유죄 사례들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지나치면서 빠르게 기습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씨 역시 그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성이 A씨가 지나갈 때 반대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이 A씨가 뒤를 지나가는 것을 알고 곧바로 손잡으면서 항의하기는 어려웠겠죠.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신체 접촉은 있었을 거다. 여기까지는 어느 쪽 주장이든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 손수호> 이쯤에서 한번 식당 주인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문제의 그 지점. 그 지점이 굉장히 좁은 통로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차로 진행하는. 그런데 평소에도 손님들이 서로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 김현정> 좁더라고요, 길이.

◆ 손수호> 또 A씨 측도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어요. 다만 이제 좁은 곳을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닿았을 수는 있는 거지 고의적으로 이제 추행한 건 절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또 영상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남성 A씨가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다릅니다. A씨 남성 입장에서는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 김현정> 내가 사람들 많은 복잡한 데서 이런 접촉 없게 하려고 손까지 모았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엉덩이를 잡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손수호> 반면 여성 측은 아니다. 이건 강제 추행을 한 후에 이어진 연속적인 동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김현정> 완전 다른 해석.

◆ 손수호> 정반대죠.

◇ 김현정> 그런데 신발장에 가려져서 정확히 그 1초는 알 수가 없는 거. CCTV는 그 하나뿐입니까?

◆ 손수호> 이거 참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한 지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CCTV 영상이 더 있다. 공개된 거 하나뿐이 아니다.

◇ 김현정> 더 있다?

◆ 손수호> 그래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죄가 증명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또 A씨의 지인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 영상 하나다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는데요.

◇ 김현정> 결과는, 결론은 뭐예요? 팩트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 손수호> 확인해 보니까 8대의 CCTV가 있었어요, 식당 안에. 그런데 이제 문제의 그 지점을 찍는 것은 그 카메라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 영상도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그 영상,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요.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A씨가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그 증거였습니다.

◇ 김현정> 무죄의 증거로 또 쓰인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런데 또 판결문이나 그 후에 재판의 설명을 보면 이 CCTV 영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 것 같지도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CCTV 영상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증거, 증인은 없는 겁니까?

◆ 손수호> 일반 판결문에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는데요.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첫 번째, 고소인 여성의 법정 진술. 두 번째, CCTV 영상.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첫 번째, 고소인 여성의 법정 진술. 또 두 번째, CCTV 영상. 이 두 가지가 기재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1심 판결에서는 유죄의 증거는 그 두 가지로 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성 측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몸싸움 벌이는 중에 A씨가 먼저 자리를 떴다. 이게 유력한 증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반면 남성 측에서는 아니다. 몸싸움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게 남성이 현장에 있으면 더 충돌 커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 김현정> 말린 거다? 너 좀 나가 있어. 이렇게?

◆ 손수호> 자리를 피하도록 조치를 한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후에 몸싸움 과정에서 또 누가 뭐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 누가 더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두 집단 간의 몸싸움하고 강제 성추행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러면 CCTV 하나 외에 다른 추가 증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일단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해요. 여성이 그때 입었던 옷이 있으니까 움켜잡았으면 지문 남았을 거 아니야.

◇ 김현정> 지문.

◆ 손수호> 그런데 옷의 소재상 지문이 남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게 이 사건이 있었던 게 벌써 10개월 전입니다. 10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옷이 지금 그때 상태 그대로 보존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법정구속된 지금 구치소에 있는 남성의 주장을 따라가 보죠.

◆ 손수호> 이날 모임이 부산이랑 대전에 있는 두 단체 회원이 모여서 친목 다지는 자리였어요.

◇ 김현정> 그 여성이 여기 회원은 아닌 거죠?

◆ 손수호>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남성이 속한 단체가 큰 행사를 하는 자리였다.

◆ 손수호> 네, 네. 그런데 이 A씨 남성이요. 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어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 와중에 모르는 사람을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 김현정> 이게 이제 남자 주장입니다.

◆ 손수호> 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장소와 시간과 상황이 아닌데도 범죄가 벌어지고는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죠. 다만 이제 먼 지역에서 열리는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거 이제 반론으로 피해 여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내가 주장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여성 입장에서 뭘 얻겠다고 내가 그러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손수호> 재판부 역시 그러한 쪽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남자의 손이 스친 것과 움켜쥔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뭐 여성 입장에서 착각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이 합의금 노리고 연기한 거 아니냐는 또 의심도 해요.

◇ 김현정> 합의금.

◆ 손수호> 실제로 A씨의 아내가 여성 측으로부터 1000만 원. 합의금 1000만 원 요구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여성 측은 합의금 먼저 요구한 적 없고 오히려 남성 측이 합의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또 반박을 했거든요.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데 이제 A씨의 지인에 따르면 양측 변호사 사이에 합의 이야기가 오갔던 거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당사자는 모르게 변호사들끼리 합의금 얘기를 했다?

◆ 손수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의뢰인이 당시에는 누군가는 요청을 해서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제 와서 그 얘기 퍼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 떠보기 전략으로 했던 말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겠죠. 또 이제 변호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한마디 더 이어나가면요. 이 남성 A씨의 사선변호인이 중간에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선변호인이 이어받아서 마무리했는데요. 이 여성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유죄 판결 예상되니까 변호인이 사임한 거 아니냐. 하지만 또 A씨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 김현정> 남성 측.

◆ 손수호> 이거 변호인이 나 너무 억울한데 계속해서 자백하고 이렇게 합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겨서 사임한 거다.

◇ 김현정> 그 얘기는 남자는 나는 이게 단 돈 벌금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무죄다. 무조건 무죄인데 지금 변호, 내 변호사는 자꾸 이거 별거 큰 거 아니고 벌금 조금 내면 넘어가니까 합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조정을 하라고 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서 의견 대립이 생겼다?

◆ 손수호> 충분히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서 변호사가 그만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잠깐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남성 A씨가 혹시 동종 전과 같은 게 있냐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좀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런 거 우리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 손수호> 왜냐하면 검사가 벌금 300여만 원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거 전과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즉 초범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과는 없는 거고요. 다만 1심은 유죄라고 봤으니까요. 그런 전제 하에서 A씨가 이 여성과 합의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또 엄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A씨 입장, 남성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반성을 사실은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그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다, 나 억울하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건요. 좀 위험 부담이 커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게 혹시라도 잘못돼서 내 주장이 잘 전달 안 돼서 유죄 판결받게 되면 훨씬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1심 강제 추행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적도 있고 또 지난주에도 무죄 판결을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무서워요. 정말 이게 우리가 잘 정말 전달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거 실패하면 우리 의뢰인만 괜히 엄벌받는 것 아닌가? 선고 그 순간까지도 변호사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이게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재판 결과만 생각하면 이게 끝까지 싸울 건지 아니면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해서 또 낮은 형량 기대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그 범죄 저질렀는가에 관계없이 그런 판단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 김현정>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 손수호>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공소 제기해서 형사 재판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검사가 그래서 힘이 있고 무서운 겁니다.

◇ 김현정> 그럼요. 지금 보면 청취자들이 질문 엄청나게 주시는데 정말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남성은 계속 결백을, 1심 유죄가 나온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증거라고는 CCTV 하나인데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유죄 판결이 나온 근거는 뭔가가 궁금하시대요.

◆ 손수호> 조금 전에 그 질문은 남성 입장에서의 주장이고요. 이 1심 판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 주장이면 충분히 유죄 확신할 수 있다.

◇ 김현정> 증거가 또렷하게 손에 움켜쥐는 게 있지 않아도?

◆ 손수호> 네. 하지만 다른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 확신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다 보니까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이런 재판 참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무고일지 모르니까 수사도 까다롭게 했고요. 또 이제 법원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한 점을 적극 판결에 반영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내용이 자연스러운 것.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의 추세는 가는 건가 보죠?

◆ 손수호> 이게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검사는요. 좀 애매해도 일단 기소해서 법원에 판단 책임을 미루고 또 법원은 설마 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기소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성범죄 재판을 시작하고 이러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물론 이 사건이 어떨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CCTV밖에 없는데 그 CCTV로는 모르겠어요.

◆ 손수호>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훨씬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그 여성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나와서 증언도 했거든요. 어떤 표정과 태도로 증언했는가. 이것도 판사가 유심히 봤을 겁니다.

◇ 김현정> 그건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다만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가는 사건이라 여러분들께 이 이슈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취재를 꼼꼼히 해서 양쪽의 주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 손수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2심을 지켜보도록 하죠. 손수호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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