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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오늘 선고, 피고인들 살인 공모…심신미약 상태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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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에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넉달 만이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 사건의 쟁점은 박씨가 김양과의 살인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 

1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해 지시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김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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